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명의를 빌려 낙찰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자는 누구인지

공식 답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타인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 부동산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판례를 보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목적부동산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이 실질적으로 매각대금을 부담한 자라고 하여도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丙에게 귀속될 것이므로, 丙은 매수인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6월 이내에 甲에 대한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