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시행 이후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계약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부동산 소유 명의를 수탁자로부터 신탁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위와 같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함과 아울러 그 약정을 전제로 하여 이에 기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향후명의신탁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러한 약정 또한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다.(이상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라고 판시하여 위 약정에 기초한 가등기도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위 가등기는 명의신탁자와 제3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여 적법한 원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 이 또한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甲이 乙과 소유권이전에 대한 약정이나 그 약정에 기한 가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무효이고, 제3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가등기를 한 경우도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