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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의 확정된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도 무효이어서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8414 판결)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위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乙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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