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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대법원은 어느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중복하여 별개의 지적공부가 작성되고 각각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하나의 토지에 관하여 2개의 등기가 존재하는데 그중후행등기에 대응하는 지적공부에 기초하여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공부상으로는별개의 등기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토지만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에 관하여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환지처분의 효력은 후행등기와 중복되는 범위에서 선행등기에 의하여 표상되는 토지 부분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선행등기에 기한 해당토지의 소유자는 위 환지처분으로써 후행등기와 중복되는 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고,그 대신 이에 상응하는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후행등기상의 토지 전체가 선행등기상의 토지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환지의 단독소유권을,후행등기상의 토지 일부만이 선행등기상의 토지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후행등기상의토지 중 선행등기와 중복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환지의 공유지분권을 각 각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다102462 판결), 환지처분의 기초가 된 것이 후행등기였고 그 등기가 표상하는 토지가 선행등기와 완전히 중복된다면 후행등기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가 환지된 토지의 단독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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