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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개설한 도로에 대한 사용수익권

공식 답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은,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가 택지를 조성·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