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입주예정자의 등기청구권

공식 답변

「주택법에 의한 부기등기나 그 말소는 사업주체 단독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주택법상 말소된 부기등기의회복과 관련하여 그 입주예정자나 사업주체를 등기 절차상의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입니다. 한편 말소등기회복청구의 소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로서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등기권리자가 아닌 입주예정자 등이 등기의무자가 아닌 주택조합을 상대로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8025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