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동산 매도인이 정원석과 정원수를 가져갈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일반적으로 교량, 터널, 둑, 토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 등은 토지구성부분으로 그 토지와 함께 거래되고 처분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99조 제1항, 제212조)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의 집단을 등기하면 토지와는 별도로 매매하거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으며, 또한 명인방법(목적물인 입목이 특정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팻말 등의 설치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갖춘 나무는 토지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그러므로 이러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은 이상 나무는 토지구성부분이 되는 것입니다.위 사안에서도 정원수나 정원석은 주택의 대지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대지구성부분에 불과하여 주택 및 대지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판례도 경매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미등기수목(과수도 동일함)은 토지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수목가액을 포함하여 경매대상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立木)이나 명인방법(明認方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객체가 되므로 토지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76. 11. 24. 자 76마275 결정,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경매대상이 된 토지 위에 있는 채무자소유의 미등기수목, 석등, 석탑은 토지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고, 그 수목 등이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서 유체동산집행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7585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정원석과 정원수의 일부를 가져가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위 정원수와 정원석은 주택이나 대지의 매도에 수반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매수인인 귀하의 소유가 된다고 볼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