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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지적도의 면적이 다른 경우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기준

공식 답변

이는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경계에 의해 산정되는 면적이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등재된 면적과 상이한 경우, 토지의 공간적 범위가 어떠한 기준으로 특정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판례는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또한 부동산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 지적이 등기부에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 등기부상 지적을 넘는 토지 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793).”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1필지 토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기준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입니다. 따라서 甲이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부상 표제부에 기재된 지번으로 특정하였다면, 지적도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넓더라도 지적도를 기준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