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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에 의하면 채권자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乙이 일단 청산금 평가액을 甲에게 통지한 후에는 乙은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수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 구속력이 발생하는 사항은 가등기담보권실행을 통지할 때 채무자에게 통지된 청산금의 평가액 자체뿐이고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데 지나지 않는 채권액까지는 구속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즉 乙은 담보권 실행통지을 하면서 명시한 피담보채권의 액수에 관하여는 다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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