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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 등을 지급하고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과 그 이자 및 손해금을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87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乙이 甲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甲이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甲은 A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채무 원리금 전액 및 손해금을 乙에게 지급하고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A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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