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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등의 가등기담보채무의 변제와 가등기말소청구

공식 답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甲이 乙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에 甲이 乙에게 채무 원리금을 지급하고,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며 선의의 제삼자가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甲은 A부동산에 대하여 경료된 乙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