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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에 의한 양도담보권 소멸 후의 기존의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

공식 답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건물을 양도받은 채권자가 채권이 변제로 소멸된 후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건물의 신축자가 채권자에게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건물을 매도하였으나 후일 채권자가 별도의 담보물인 대지를 경매하여 그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받아 담보권이 소멸하였는데도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이라면 그 매수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4457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乙이 B토지를 경매하여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받아 담보권이 소멸하였음에도 A건물을 丙에게 매도한 이상 丙은 A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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