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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일부 대위변제된 경우,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대위변제자에게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줘야 하는지

공식 답변

위와 같은 사안에서 판례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진다. 한편 이 경우에도 채권자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다만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이하 ‘우선회수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면 우선회수특약에 따라 변제의 순위가 정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乙은 丙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에서 乙과 丙사이에 우선회수특약 등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乙은 丙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