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장비수입시 취득시기등에 대한 질의

전시 및 판매목적으로 기계장비를 수입(수입신고필증상 수입신고일 2003.12.26)하였다가 제3자에게 임차하고자 2004.4.23. 형식승인을 받아 2004.5.12. 등록하고 2004.8.31. 잔금을 완납하였는바, 정확한 기계장비 명칭과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형식승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등기 등록일, 잔금지급일,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식 답변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기계장비의 경우라도 법인의 명의로 등록한 후 제3자에게 임차했을 시에는 명의자인 법인이 실수요자가 되는 것이기에 기계장비를 국내에 인취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유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2.27.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지방세법 제111조제7항에서제1항내지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9항본문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판매목적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이 취득일이 된다 할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자가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수요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다. 귀 문과 같이 법인이 판매목적으로 기계장비를 수입하였다가 당해 법인 명의로 등록하고 제3자에게 임차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법인이 기계장비의 실수요자가 된다 하겠고, 그 취득시기 또한 당해 법인이 기계장비를 우리나라에 인취한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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