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2.27.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지방세법 제111조제7항에서제1항내지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9항본문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판매목적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이 취득일이 된다 할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자가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수요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다. 귀 문과 같이 법인이 판매목적으로 기계장비를 수입하였다가 당해 법인 명의로 등록하고 제3자에게 임차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법인이 기계장비의 실수요자가 된다 하겠고, 그 취득시기 또한 당해 법인이 기계장비를 우리나라에 인취한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