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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재산권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청산금평가액의 통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 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3조가 정하는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019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대물변제의 예약 당시의 A부동산의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인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乙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청산금평가액의 통지를 甲에게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