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개정(占有改定)이란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점유이전방법의 하나로서 목적물을 양도한 후에도 그 목적물을 양도인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점유이전의 합의만으로써 점유는 이전되며, 양수인은 양도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스스로는 간접점유를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89조). 이처럼 점유개정에 있어서는 양도를 한 후에도 점유는 여전히 양도인이 가지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양수인에게 권리가 이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에서 부당이득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41조).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이 점유개정방법에 의한 동산양도담보권자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로 인해 얻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보아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우선 동산양도담보계약에서 소유권귀속관계에 관한 판례를 보면, 금전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 관계에서는 채무자는 동산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권리 없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점유개정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담보목적물소유자로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한편,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결국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유체동산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 할 것인데, 일반채권자가 채무자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 일반채권자는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권자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기계의 선의취득자인 매수인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을 것이고, 양도담보 된 동산을 강제집행 신청하여 자기의 채권을 만족 받은 일반채권자는 채무자 아닌 제3자소유의 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당 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인 귀하는 위 일반채권자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