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 없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환가(換價)함에 있어서 집행증서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약정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私的)으로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초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다37430 판결).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양도담보목적물이 농장 내 돼지전체의 가축인 경우 그 가축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후 출산한 새끼에 대하여도 양도담보효력이 미칠 것인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일단의 증감·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채권담보목적으로 삼는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의 경우, 양도담보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시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권리관계를 미리 명확히 하여 집행절차가 부당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보목적물은 담보설정자의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 소재하는 장소 또는 수량의 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외부적·객관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목적물의 특정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는 목적물의 종류, 장소, 수량 등에 관한 계약의 전체적 내용, 계약당사자의 의사, 목적물자체가 가지는 유기적 결합의 정도, 목적물의 성질, 담보물관리와 이용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2003. 3. 14.?선고?2002다72385?판결). 그리고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양도담보계약목적물로 삼은 이른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담보권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돼지는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변동하기 마련이므로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2007. 2. 22. 선고 2006도864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소유 농장 내 돼지전체를 양도담보목적물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귀하는 새끼돼지를 포함한 위 농장의 돼지전체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유동집합물이 아닌 돼지를 개별적으로 양도담보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양도담보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새끼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