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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공장기계에 공장저당권 설정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

공식 답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占有改定)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그리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및 민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의 공용물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소정의 기계, 기구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319 판결).그런데 양도담보설정 된 동산이 공장저당목적이 된 경우, 공장저당목록에 저당권의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판례를 보면, 공장저당법(법률 제9520호로 2009. 3. 2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고,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동산이 점유개정방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담보에 제공되어 있는 것인 경우에도 그 동산은 제3자인 저당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마찬가지로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8. 10. 12. 자 98그64 결정), 이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저당권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명인방법과 같은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036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乙이 공장저당권에 기초하여 경매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8조에 따른 제3자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 임의경매절차정지신청을 하여 권리관계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