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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부 매매

공식 답변

소유권유보부 동산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관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매매목적물이 매수인 乙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 乙뿐만 아니라 제3자 丙에 대하여도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乙에게 이전되므로 이때에는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