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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담보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불법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불법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설정자는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담보권자 앞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그 부동산의 불법점유자인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불법점유의 상태의 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696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甲은 A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양도담보권자인 乙 앞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A부동산의 불법점유자인 丙에 대하여는 그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불법점유의 상태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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