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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 목적부동산의 사용수익권자

공식 답변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555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A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채무자인 甲에게 있는 것이므로 乙은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 甲이나 甲으로부터 사용수익권을 승계한 丙에 대하여 자신이 A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