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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담보 설정자의 임의처분

공식 답변

건축업자가 대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성하여 타에 분양한 후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건축업자로부터 건물을 분양받은 자가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분양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대지 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대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대지 매매대금의 담보로 제공키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에 다름 아니어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대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대지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경우 건축업자가 건물을 타에 분양하였다 할지라도 그 후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건축업자가 담보물인 위 건물을 타에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 중 일부로 매매대금을 대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건축업자가 건물을 타에 분양하는 것을 대지 소유자가 허용한 경우가 아닌 한, 건축업자의 분양 등 처분행위는 대지 소유자의 담보권에 반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건축업자로부터 건물을 분양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그보다 앞서 건물에 관하여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분양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19254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완성된 B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乙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甲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입니다.

乙이 B건물을 丙에게 분양하였다 할지라도 그 후 甲 명의로 B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乙이 담보물인 B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 중 일부로 매매대금을 甲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乙이 B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는 것을 甲이 허용한 경우가 아닌 한, 乙의 분양 등 처분행위는 甲의 담보권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乙로부터 B건물을 분양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丙은 그보다 앞서 B건물에 관하여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甲에 대하여 분양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