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정산에 의한 양도담보권 실행에 있어 담보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통지방법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재산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처분정산이나 귀속정산 중 채권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는바, 그 재산에 관한 담보권이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실행되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 하며, 귀속정산의 통지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가능하고, 담보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귀속정산의 통지방법으로 부동산의 평가액 및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 없이 그 미달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채권자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뜻을 알리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담보부동산인 A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한 乙은 부동산의 평가액 및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 없이 그 미달을 이유로 甲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로 A부동산을 확정적으로 乙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뜻을 알리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乙이 한 통지방법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