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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식 답변

귀속정산에 의한 양도담보권 실행에 있어 담보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통지방법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재산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처분정산이나 귀속정산 중 채권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는바, 그 재산에 관한 담보권이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실행되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 하며, 귀속정산의 통지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가능하고, 담보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귀속정산의 통지방법으로 부동산의 평가액 및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 없이 그 미달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부동산을 확정적으로 채권자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뜻을 알리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담보부동산인 A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한 乙은 부동산의 평가액 및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 없이 그 미달을 이유로 甲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으로 A부동산을 확정적으로 乙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뜻을 알리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乙이 한 통지방법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