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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하여 준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 이후에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제3자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 명의로 가등기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 채무자는 명의수탁자를 대위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 터잡은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담보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담보권자에게 담보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채권자에게 위 가등기등 담보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332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甲은 명의수탁자 丙을 대위하여 A부동산의 소유권에 터잡은 말소등기청구권을 乙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담보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담보권 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담보권자 乙에게 담보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乙에게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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