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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예약의 무효와 제3자 보호

공식 답변

대법원은 “대물변제예약이 민법 제607조 및 608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 할지라도 양도담보의 목적범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니 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필하였다면 제3자에 대하여 채무자는 대물변제예약의 무효를 들고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254 판결 참조)고 하여 대물변제의 약정이 무효이더라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자의 채무원리금을 담보하는 범위 안에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위 판례에 따르면, 甲과 乙 사이의 약정이 민법 제607조 또는 제608조에 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위 약정은 양도담보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고, 양도담보권자인 乙이 제3자인 丙에게 A토지를 처분하여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이라면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의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