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양도담보계약에서 소유권귀속관계에 관한 판례를 보면, 금전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 관계에서는 채무자는 동산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권리 없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점유개정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담보목적물소유자로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한편,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판례를 보면,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고(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이것은 제3자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공장저당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 되어 매각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매각대금을 배당 받은 경우에도 매수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면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또한, 일반채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유체동산을 낙찰 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고, 일반채권자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방법으로 취득하고 이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 일반채권자는 채무자 아닌 제3자소유의 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권자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는 귀하의 공장저당권에서 제외되었어야 할 부분이었으나 일괄매각 되었고 귀하는 그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의 매각대금으로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