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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5356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甲은 위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본등기를 경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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