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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甲이 B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더라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 등의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 B 건물의 소유권은 乙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丙은 乙의 소유권에 터 잡아 권리를 취득하였거나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로, 甲을 대위하는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건물에 관하여 丙에 대하여 B건물이 甲의 소유라는 주장을 내세울 수 없고, 乙이 가진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인 매매대금 등 채권이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丙의 B건물에 관한 권리가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어 丁은 丙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200974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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