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가등기담보권 설정 후에 후순위 권리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경우, 새로운 약정으로 기존 가등기담보권에 피담보채권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채권자와 채무자는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참조), 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한 후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약정으로 새로 발생한 채권을 기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추가할 수도 있으나(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1362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992 판결 참조), 가등기담보권 설정 후에 후순위권리자나 제3취득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긴 상태에서 새로운 약정으로 기존 가등기담보권에 피담보채권을 추가하거나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변경,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으로 추가, 확장한 부분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8090 판결).본 사안의 경우 가등기 설정 당시 甲과 乙이 위 차용금과 약정 이익금 외에 장래 발생할 채무도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위 차용금과 약정 이익금을 원본으로 하여 별도의 이자 약정을 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丁이 A토지의 丙 지분에 대해 가압류 한 이후 甲과 乙 사이에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여 채권의 내용을 변경, 확장한 부분은 丁과의 관계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丁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