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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공식 답변

아파트 신축용지를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차입금에 의한 이자를 법인장부상의 자산계정이 아닌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이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가.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나.

귀 문에서 아파트 신축용지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건설자금이자)를 법인장부상 자산계정이 아닌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면 당해 이자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귀 문의 건설자금이자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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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