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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이상 담보가등기 권자는 더 이상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乙이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하여 丁에게 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담보가등기권자인 乙은 더 이상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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