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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의 정산절차 및 가등기담보권자에 의한 정산시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담보권 실행의 통지를 채무자에게 하고, 후순위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를 한 후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순위 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또한 청산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변제할 수 있음은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 별개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청산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乙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甲에게 담보권 실행의 통지를 하고 후순위 권리자인 丙에게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를 하였으며, 丙이 乙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이상, 乙은 甲에게 청산금을 변제할 수 있음은 물론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는 가등기담보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한 3천만원의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청산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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