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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3조, 제4조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하여 이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는 효력이 없다.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법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위와 같이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될 수 있을 뿐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즉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 볼 것입니다.
그러나 사후에라도 정당한 청산절차를 마치는 경우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甲의 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나, 乙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 후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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