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4조의 각 규정에 위반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사후에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4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의 목적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사안의 경우, 乙이 당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평가액을 甲에게 통지한 후 甲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면 무효인 본등기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