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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산통지를 받을 자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소정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36162 판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乙이 A부동산의 제3취득자인 丙에게 청산금 평가액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청산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고, 乙이 甲에게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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