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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대출을 해준 자 입장에서도 명의를 빌려준 자가 전혀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진의에 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까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명의를 빌려준 자는 대출계약서에 표시된 대로 돈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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