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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점포운영을 위한 대여금 계약을 하면서 변제기와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변제기와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대여금 계약의 당사자가 상인인 경우에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 계약과 별도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이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이 점포운영을 위하여 대여금 계약을 한 경우 이는 영업에 관한 행위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의 이자약정이 없더라도 상법상 연 6%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