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테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판매자가 쇼핑몰 홈페이지에 반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환불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공식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의 공급을 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청약철회 불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35조에 의하면 위 제17조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법률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철약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판매자가 홈페이지에 반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한다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