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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의 공급을 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청약철회 불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35조에 의하면 위 제17조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 법률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철약철회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판매자가 홈페이지에 반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한다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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