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수입업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건설기계 수입업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건설기계 수입업자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회신
수입업체의 명의로 건설기계를 수입, 통관했더라도 실수요자가 아닌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는 부여되지 않는다.
가.지방세법 제73조제9항에서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나. 귀 사 명의로 건설기계를 수입 통관하였다 하더라도 귀 사가 당해 건설기계의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