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 중개몰(오픈 마켓)에서 판매업체와 연락할 방법이 없어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인터넷 중개몰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2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라면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중개몰 운영자가 정보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매업체와 연락할 방법이 없게 된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