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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는 위 제32조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환불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범위에서의 환불요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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