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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소비자가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방문판매자의 의사와 다르게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재화등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자측에서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단서, 제5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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