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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전화권유판매'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전화권유판매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