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토지수용의 경우 소유자의 토지인도의무에 목적물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공식 답변

구 토지수용법(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기업자의 토지소유권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수용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취득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구 토지수용법 제63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는 수용시기까지 수용대상 토지를 현존상태 그대로 기업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