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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이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

공식 답변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매수인 을이 갑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6월 내에 제품의 하자 발견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갑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