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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상인인 매수인이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라면, 발견 즉시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 기능, 성상, 외관, 안전성 등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여 목적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면, 매수인은 6개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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