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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보아,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므로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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