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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매매목적물에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토지에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하는 토지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적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민법 제580조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에 의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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