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가압류 등록세에 관한 질의 회신
건설기계 가압류 등록세에 관한 질의 회신
건설기계 가압류 등록세에 관한 질의 회신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2대의 건설기계를 가압류 등록하는 경우라도 각각의 건설기계를 1건으로 보아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 하도록 하고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1항은 법 제2장제5절 등록세의 규정에서 “제1건”이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 대상 건수 매1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나. 귀 문과 같이 1건의 가압류 사건으로 2대의 건설기계를 가압류 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각각을 1건으로 보아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